해외서 쓴 카드, 나 몰래 '줄결제' 됐다?…물 건너 여행 간다면 이렇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5.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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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아는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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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수속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수속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1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등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오는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경우도 많다. 해외여행 관련 금융팁을 모아봤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환전은 인터넷·모바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혜택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는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여행지로 많이 찾는 동남아의 경우 국내에서 달러로 바꾸고, 여행지에서 달러를 현지통화로 바꾸는 '이중환전'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경우 국내 주요은행의 환전수수료는 1.75%이지만 △베트남 동(VND)은 11~12% △태국 바트(THB)는 2~6.5% △필리핀페소는 9~12%로 높고, 할인율도 달러화가 유리하다.

트래블월렛, 트래블로그 등 외화충전식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트래블월렛은 38종 외화를 미리 충전하면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비자(VISA)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달러 등 주요국 통화의 환전수수료는 무료다. 트래블로그는 우대통화 18종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100%가 적용된다.



여행 전에 여행자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사이트 등에서 상품 별로 비교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 등을 이용했을 경우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물품 도난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 등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3~8%)가 추가된다. 미리 카드사에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의 부정사용 건수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하겠다며 갖고 가 카드 정보를 빼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우선 출국 전에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 '눈 앞'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즉시 카드 분실(정지) 신청을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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