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책임져" 아세아제지 소액주주 vs 오너 소송전 '초읽기'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3.05.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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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세아제지./사진제공=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 (7,710원 ▼100 -1.28%) 소액주주들과 오너 일가 경영진의 법적 다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주 측이 오너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주들은 아세아제지가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주주연대는 지난 17일 유승환, 이현탁 아세아제지 대표이사에게 A4 용지 세장 분량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내용은 이들과 가격 담합이 이뤄진 시점 이사진이었던 이병무, 이윤무, 이훈범, 이인범, 이재홍, 이영범, 김성동, 장기영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골자다. 통상 내용증명이 전달된 후 한달 안에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곧 양측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세아제지는 2007~2012년 경쟁사들과 골판지 원지 이면지, 골심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99억원으로 축소됐지만, 그해 7월에 2013년 또 다른 가격 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70억원이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진행한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벌금 2000만원을 물었다.



주주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당시 아세아제지 이사들이 과징금 총 270억원에 형사 벌금까지 물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평판 저하 등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과징금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들이 있어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우건설 경영진이 과징금 446억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썬연료 경영진이 담합 과징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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