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피해자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가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 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A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 씨는 이같은 행위로 A씨에 대한 2차가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