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했던 박진성…항소심 패소로 배상금 3배 늘어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5.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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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희롱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진성 시인이 허위 미투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배상금이 크게 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피해자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가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박 씨가 2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A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 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년 17세였던 A씨는 박 씨에게 한달 간 온라인 시 강습을 받았다. 당시 박 씨는 A씨에게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A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 씨는 이같은 행위로 A씨에 대한 2차가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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