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보 같은 경우는 '보를 보 답게'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않는다고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을 결정했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보 사업 전후 수질변화 부분은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이라며 "10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방문자 경우에는 하루 9시간, 주 3회, 25년간 방문하는 조건으로, 작업자는 하루 9시간, 주 5일, 25년간 근무하는 가정하에 평가했는데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방구역은 15㎝에서 30㎝ 정도 복토 후에 식생을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을 해서 위해성 저감조치를 적용했다.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미납부 업체와 관련해서는 "전체 23개 기업 중에서 현재 19개 업체가 납부를 완료됐다. 옥시 레킷벤키저 등 4개사가 미납 중"이라며 "분담금이 가장 큰 옥시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3월에 있었지만 환경부는 불수용 통지를 했고 이번달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