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이라며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이 부적절했단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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