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계열사에 파견 지원했더니...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머니투데이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2023.05.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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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60대 김모씨는 A와 B라는 두 개 회사의 대주주면서 동시에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B사가 인력난을 겪게 되자 김씨는 A사의 직원을 B사에 파견했다. 계열사 지원 업무라는 생각에 B사에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김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씨는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는데 왜 이런 지원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과세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이 계열회사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법인이 시가 10억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용역 매출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의 용역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의미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은 대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대주주와 친족이 이익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 대주주가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에 따른 이익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대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주주가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두 회사 모두의 대주주이더라도 A사가 B사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B사의 대주주인 김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국 법인이 계열회사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법인세와 용역을 제공받은 계열회사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계열회사 간 흔히 발생하는 금전의 대여 역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열회사 간 용역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용역을 시가대로 거래하면 된다. 다만, 용역의 시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리 산정되므로 이를 특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시가의 산정에 관한 자료 역시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부진,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모로 사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계열회사를 십시일반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계열회사 간 거래는 추후 회사와 대주주의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는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사건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분할,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 개편, 가업승계,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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