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관련 CCTV를 확인하고 있다.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 주가조작 세력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만들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을 의미하며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라씨 등은 한 골프 연습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고액의 레슨비를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당은 이른바 '수수료 카드깡'을 위해 헬스장, 음식점 등 수십 곳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