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하다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