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자 하굣길 어린이들이 육교 위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해제와 나들이철이 맞물리면서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음주운전이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데 이어 지난 8일 대전 둔산동에서도 오후 2시20분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하던 기존 단속방식 대신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매주 1회 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 주 2회 이상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지역별 단속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지자체가 적극 설치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 인근에서 진행된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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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얼마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