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주된 논의 내용은 △모빌리티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 목적지를 표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중개 수수료와 같은 호출료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신고수리하는 제도 도입이다.
택시 대란으로 1년 반가량 잠잠했던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업계는 우려를 표한다. 업계나 이용자의 불편 호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을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을 법으로 사전 규제하는 내용이어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허가제·신고수리제와 같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요금 결정에 사전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재량권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가 집중됐던 목적지 미표시 제도 전면 도입의 경우에도 이견이 많다. 택시의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목적지 미 표시제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모든 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와 같은 '유료호출' 서비스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목적지 미표시의 콜 골라잡기 방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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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단거리 승객을 모시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형태로 심야 유료 호출료 정책이 도입됐는데,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려는 플랫폼 업체의 창의성 및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기사의 영업 재량 침범 및 플랫폼 종속성 강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 의원들은 2주 뒤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