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돌보미 사업' 확대

머니투데이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3.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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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억원이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했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돌보미 사업' 확대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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