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이 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남산의 부장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곽도원을 적발했다.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