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판인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출판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저작권법 개정과 정부의 불법 복제 대책을 촉구했다. 2018.3.13/뉴스1
문체부는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해 판매하는 것은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한 복사 업체에서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3000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해 제본판매하거나 이메일 전송 등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수사를 직접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달부터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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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