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실공사 현장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3.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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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동작구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동작구 올 1월 동작구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는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작구청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가 해당한다.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고 처리 절차와 포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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