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외에도 신세계푸드 (39,750원 ▲300 +0.76%)가 만들고 이마트 (61,300원 ▲500 +0.82%)가 판매한 '칼만둣국'(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프레시지가 만든 '듬뿍담은 매운 새우탕수제비'(사진 오른쪽), 전북 김제 소재의 한우물이 만든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에서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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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관계부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를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차단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