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이후 자녀를 내려주고 사라진 A씨는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시 모습이 공개되며 여론 뭇매를 맞았다.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영상 속 차와 A씨 차가 같은 차인지를 비롯해 실제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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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이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