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길 건너는데, 중앙선 넘고 돌진…뭇매맞은 학부모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4.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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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초등학교 앞 건널목을 통제하는 녹색어머니회를 무시한 채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지나간 운전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처벌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쯤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통봉사자 안내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녀를 내려주고 사라진 A씨는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시 모습이 공개되며 여론 뭇매를 맞았다.



당시 영상을 보면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 건널목에서 차량을 통제하며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있었다. 이때 A씨가 몰던 흰색 SUV(스포츠실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녹색어머니회 회원 한 명을 향해 돌진한다. 녹색어머니회는 차를 보고 뒷걸음질 치며 피했고 건널목을 건너려던 아이는 놀란 채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영상 속 차와 A씨 차가 같은 차인지를 비롯해 실제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이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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