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로 이달 초 공정위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둘째 처남 일가의 회사인 정진물류를 빼고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