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도착해 통화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직장에서 성별로 분류된 개인 및 평균 급여 수준을 공개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가진 회사나 임직원에 벌금을 포함한 제재를 주는 내용의 규칙을 통과시켰다.
EU가 이렇게 나선 배경에는 여성의 시급이 평균 10% 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2020년 EU통계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당 평균 13% 적게 받고있다. 국가별로 편차도 심하다. 룩셈부르크는 0.7%차이에 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는 15.8%, 독일은 18.3%, 라트비아는 22.3%에 이른다. 이에 따라 EU의 집행 기관인 위원회는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성평등 임금 규칙을 제안한 것.
또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한다. 회사는 5% 넘게 차이가 나는 임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직원과 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규칙을 어긴 경우 벌금을 포함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려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국가들은 이 내용이 공표되면 3년 이내에 해당 규칙을 자국 법률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