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다 죽인다"…접근금지 어기고 전여친 스토킹한 50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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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4~5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남기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 B씨가 지인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미행하는 등 수시로 몰래 뒤따라가 B씨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며 스토킹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1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고소·고발을 취소해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수시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며 위협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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