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협치·공동발전 계기 삼아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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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국민의힘·법무부·검찰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각하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치와 공동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28일 자체 발행하는 법조신문 사설을 통해 "거대 양당과 지지층들이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진영논리에 맞는 결정 내용만 취사 선택해 침소봉대하거나, 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거론하며 힐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목적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사법 제도를 통해 가부를 판단받아 보겠다는 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면 어떤 기관장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다종다양한 견해가 피력될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재판관 개인에 대해 비난과 인신공격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해 헌재의 결정 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변협은 아울러 "단 한 명의 의견에 따라 주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정쟁 소재로 활용해 지지층 상호 간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부추기는 구태한 모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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