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겼다고?"…호감있던 여성 몸에 불 지른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3.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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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50대 남성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홧김에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건물 샤워실에서 B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그는 8분 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지만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화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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