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울자 "스트레스"…때려 숨지게 한 임신한 母 '집유'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3.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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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생후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집에서 자신의 한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 조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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