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70대 바바리맨, 누범 기간에 또…아이들 앞 음란행위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3.24 17:33
글자크기
대낮에 어린이와 학부모가 모여 있는 공원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대낮에 어린이와 학부모가 모여 있는 공원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낮에 어린이와 학부모가 모여 있는 공원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과만 4범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일이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4시35분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 3명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소변을 터는 행위를 했을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4년부터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처음 세 차례 벌금형을, 2021년 1월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