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또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표결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등도 진행된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추가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맞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