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전 비서, 21억 빼돌려 카드값 갚았다…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5.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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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노 관장의 전 비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하고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목적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억3200만원 가량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 개인 카드 대금,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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