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트 위에 서서…배달 오토바이, 사고 유발 곡예운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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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주행 중 오토바이 시트 위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실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삼발(삼륜)이라지만 저렇게 어떻게 하는걸까요"라며 영상을 첨부했다.



8초 분량의 영상에는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시트에 올라서 있는 한 배달원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운전자는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위에 서서 얼굴과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한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서서 타는 거야?", "신고 해야한다. 미친 거 아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등 놀란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사고나봐야 정신차리지", "일본인지 알았는데 우리나라네", "교차로를 저러고 지나간다고?" 등 반응을 보였다.

배달원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삼륜이라 이륜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심 잡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한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48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서서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는 2021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서 오토바이 타는 운전자를 두고 "묘기대행진도, 서커스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한 변호사에 반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한문철챌린지'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서서 타는 모습 인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500개가 넘었었다.
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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