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경영자금 1000억원을 푼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500억원 규모이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해 1000억원으로, 올해 1400억원(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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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