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2021년 12월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받는다.
A군은 피해자인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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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군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