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왼쪽)와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이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화우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해 환경규제대응센터도 출범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가 센터장을 맡고 환경법에 정통한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