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중단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습.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4일까지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근거해 강남구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2023.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개포주공 4단지 내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조합과 입주예정자들은 효력정지가 취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사날짜가 불투명해지면서 자금마련은 물론 이삿짐, 학교, 숙소 등 여러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날 예정된 법원 심문의 핵심쟁점은 유치원 부부 소유 필지였던 부지를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의 공유필지로 조정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다.
유치원 측은 필지가 아파트 세대와 묶이면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반대했지만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공유필지로 바꿨고,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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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에서 유치원 손을 들어줬다. 이유로는 △유치원은 운영자가 소유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소유해야 함 △재건축 후 독립필지가 아닌 이유가 불충분 △동의서 상 '공유 명시'는 부동문자(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 등을 들었다.
조합은 △독립필지가 아닌 공유필지 유치원 사례 다수 △2020년 체결 공급계약서에 공유지분 명시 △해당 유치원이 유치원 설립 신청서를 미제출 등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강남구청의 개포주공4단지 부분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입주 중단 사태로 번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애초 17일에서 15일로 앞당겨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심문기일 결과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이 소송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까지 효력정지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