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고준위법 "이러면 원전 멈춰야..." 사활 거는 산업부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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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한 달 만에 논의를 재개한다. 당장 7년 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준위법의 통과가 시급해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준위법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지능형로봇법, 미래차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고준위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의 기준이 담긴 법이다. 고준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받는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착공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고준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올해를 저장시설을 착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본다. 정부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선 고준위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지난달 20일에도 국회에서 산중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고준위법안 3건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고준위법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소위에 상정된 28개 법안 중 고준위법의 논의 순번은 11~13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순번이 변경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전담기관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다음 소위에선) 법안 순서를 바꾸지 말고 고준위 방폐장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한정 소위원장은 "차기 법안 심사에서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 심사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도 고준위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장관은 공문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은 임시저장시설 인근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돼서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립 연도가 명기되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확정되자 부산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의 주낙영 시장도 고준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가 시작되면 쟁점들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논의부터 막힌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원전이 있는 지역에 방문해 지방의회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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