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수천만원을 들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사기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것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익산시 인화동 한 상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6570만원을 수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남겼다. 용의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을 수 있지만, 피해금을 한 번 조직으로 송금할 경우 회수가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사건은 형사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연루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