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중 184명 찬성, '개인정보법' 국회 통과…마이데이터 시대 '성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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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뉴시스국회 본회의/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는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용·공공 뿐 아니라 보건·의료·통신·문화·교육 등 전(全)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전용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앞으로 정보주체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전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경우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규칙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현재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 이를 일원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정보전송에 드는 비용 분담 문제도 논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분야 개인데이터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정보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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