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왜 이 가격?...거래 없다고 몰래 호가 낮추는 '황당' 중개사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2.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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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왜 이 가격?...거래 없다고 몰래 호가 낮추는 '황당' 중개사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중개사가 임의로 매물 가격을 낮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개사가 임의로 호가를 변경할 경우 '허위 매물'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동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매매가를 내렸다'는 내용의 글이 등록됐다. 글쓴이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거래가 너무 없어 매가를 내려봤다고 한다"며 "집주인 허락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중개사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는 일명 '가두리'는 주로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집을 더 비싸게 팔려는 집주인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부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일정한 금액대로 가두는 것이다. 2020년 부동산 상승기에 집값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대두됐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급감한 아파트 거래량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서고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거래량과 비교할 때 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부동산에서 소유주와 상의 없이 매물을 싸게 등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거래량이 워낙 감소하다 보니 우선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인이 관심을 보이면 매도인과 상의해 적당한 가격에 합의하도록 하려는 중개사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승기에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게 부르다 보니 부동산이 적게 금액을 올리거나, 일부 지역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매물을 안 내놓는 경우는 있었다"며 "최근엔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중개사가 집주인 동의 없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집주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가격을 표시한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은 가격을 올리는 건 허위 매물 등록에 해당하고, 이후 매수자와 다시 가격을 조정한다면 일명 '미끼상품'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단지 내 시세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도 "부동산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나 집주인 동의 없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집주인이 부동산에 가격 조정을 위임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집주인 의사에 명백하게 반해 가격을 조정한 경우 허위 매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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