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T(정보기술)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와 간담회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70년간 유지된 획일적·경직적 규제로 인해 현실 요청에 부합하는 관행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소위 포괄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 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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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오는 3월에는'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해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돼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