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비상장 플랫폼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외거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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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국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국과 가상자산업계 모두 대규모 코인 줄상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판단이 애매한 사례도 여럿 있다. 지난해 랠리(RLY), 앰프(AMP) 등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으로 분류했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SEC가 미국 대형 거래소인 크라켄의 스테이킹(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서비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대거 벌금을 부과한 것도 거래소들에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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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EC는 리플에 증권성이 있다며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만약 미국 법원이 리플에 대해 증권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코인들 역시 상폐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당국도 리플 소송 결과를 보고 증권인지 코인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전까지 거래소에서도 신규코인이나 기존 거래되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상장 거래소엔 '기회'반면 비상장 거래소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유통할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재 금융위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서울거래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비상장 거래소들에도 토큰증권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거래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는 시장 선점을 위해 장외거래중개업 신청을 준비 중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도 여러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거래대상을 향후 상장주식에서 토큰증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장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의 등장으로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체 장외거래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토큰증권 상장 후 유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의 거래량이 얼마나 받쳐줄지가 관건"이라며 "생각보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미술품 조각투자 등의 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장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 한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중요하다. 연간 투자금액이 낮게 형성되면 투자 수요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