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요"…버려진 푸들의 '슬픈 뜀박질'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3.0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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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쪽 해안도로서 흰색 차량 쫓아가던 '푸들' 목격…제보자 "강아지가 너무 빨리 뛰어가서 미처 구조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제주 남쪽 해안도로서 유기된 푸들이, 흰색 차량을 쫓아 달려가고 있다.지난 4일 제주 남쪽 해안도로서 유기된 푸들이, 흰색 차량을 쫓아 달려가고 있다.


제주도서 유기된 까만 푸들 강아지가, 견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을 쫓아 애타게 뛰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보자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지인이 제주에서, 버려진 강아지가 차량을 쫓아가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푸들이 유기된 건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남쪽 해안도로에서였다. 까만 푸들이며 진분홍색 옷도 입고 있었다. 강아지가 흰색 차량을 쫓아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목격자는 "푸들 강아지가 헥헥거리며 진짜 빨리 뛰어서 차량을 쫓아갔다. 그렇게 빨리 뛰는 강아지는 처음 봤다""해당 차량 사진을 찍었다. 혹시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 있어서, 인근에 서 있던 차량 사진도 함께 찍어뒀다"고 했다.

푸들이 차량을 쫓아가며 너무 빠르게 사라져서, 미처 구조하진 못했다고 했다. 목격자 지인이, 해당 사진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에 제보해 공론화했다. 그는 "그날 그 강아지는 못 구했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더이상 없길 바라본다"고 했다.



해당 사진이 알려진 뒤 "강아지를 버린 견주는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야 한다", "흰색 차량 번호판을 공개해 신상을 밝혀야 한다"는 등 공분이 일었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건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경차를 애타게 쫓아가는 또 다른 푸들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유엄빠'가 고발한 뒤 남양주 남부경찰서 수사로 이틀만에 주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가정을 찾아가, 푸들의 안위를 직접 확인했다. 견주는 "강아지가 차를 안 타서 장난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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