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팍스 홈페이지.
이준행 대표 등기이사 사임… 바이낸스, 고팍스 최대주주 오르나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뉴스1.
앞서 바이낸스는 자사의 '산업회복기금(IRI·Industry Recovery Initiative)'을 통해 자금난에 빠진 고팍스 지원에 나섰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대출업체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의 상환 중단 여파로 '고파이'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상품으로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이 운용을 맡았다.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은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고, 고파이 채권 규모가 약 5700만달러(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지난 7일 바이낸스 지원금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접수된 고파이 출금 신청을 처리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고파이 원리금) 상환을 다 하는 데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이 대표가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힌 건 맞다. (등기이사 교체와 관련한) 서류 작업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실명계좌' 계약 유지, FIU 변경 신고 이뤄질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대표 창펑 자오가 2019년 4월 4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시각 인기 뉴스
전북은행이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철회한다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지분 양·수도 계약에 VASP 지위 유지 관련 조항이 포함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변경 신고도 마쳐야 한다. 최대주주 변동의 경우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 고시에 따르면 △신고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대표자 및 등기임원 현황 △사업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정보가 바뀔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고팍스의 경우 등기임원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바이낸스는 2020년 바이낸스코리아를 설립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규제 강화를 이유로 철수했다. 고팍스 인수 작업을 완료할 경우 현행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게 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은행이 바이낸스 인수 후에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계속 제공할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현재 고팍스 거래량 규모는 미미하지만,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면 전북은행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