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 급증…"MZ세대 권리의식 상승"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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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분쟁보다 개인 권리 분쟁이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청년층의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노동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1만8118건으로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 사건 중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노동위 관계자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사건(1만3142건)이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징계' 2017건(15.3%),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0건(6.4%) 순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관련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부당해고 사건의 1.8% 수준이나 전년 대비 54.8%(85건) 급증했다.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노동위 관계자는 "집단분쟁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는 고용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지닌 곳으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구성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됐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

노동위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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