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징역 10년'에 항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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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살이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57)씨가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1심에서처럼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B양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모친과 친구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고 모친이 사망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듣고 고소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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