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규 채용 연구원 연봉의 절반, 3년 지원합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2.06 12:00
글자크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하면 연구원 연봉을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등 2가지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3+3년'은 최초 3년간 지원하고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 시 3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지원 규모를 1개 기업당 2명으로 확대하고 시스템·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와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올해 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