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 왜 재정준칙인가?

머니투데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023.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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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도 국가채무가 1069조원으로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11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충격이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 평균 1인당 약 2100만원, 가구당 약 5000만원의 채무를 짊어진 꼴이니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속도다.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정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세입기반 약화,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재정은 민주주의 예산 과정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국가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자의적 예산편성을 막고,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제도를 마련해 운용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과정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기반한 정치시스템 하의 적자편향(deficit bias)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감축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자칫 방만한 재정관리를 부를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두는 구체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채무비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이자부담 완화, 민간투자 확대 등 경제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105개국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년 연내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해를 넘긴 현 시점에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정책과제다. 미래를 준비하는 각고의 노력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수치화된 재정목표를 강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정치적 압력이 재정관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정준칙이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탄탄한 국가재정의 기반 위에서만이 튼튼한 미래 한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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