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