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울고 있는데…"조용히 해, 입 닫아" 학대한 아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3.0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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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애정표현을 하는 자녀를 상대로 폭행·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3)이 몸에 부딪히며 장난 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쳤다. B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또 B군이 동생 C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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