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불합격…공시생 죽음으로 내몬 '채용 비리' 공무원, 파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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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10대 수험생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이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파면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파면된 사무관 A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 점수 조작에 관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면접관이다.

이 때문에 당시 임용시험에 응시한 B군은 처음에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순위가 뒤바뀌면서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B군은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청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지난해 9월 23일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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