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길 성매매에 써? 182억짜리 건물 몰수…부동산만 1493억 보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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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10년 간 성매매 알선으로 총 240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소재 5층짜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지속 제공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 일부와 함께 182억 상당의 B씨 건물을 보전했다.

#B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21년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160만주를 판매해 19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B씨 등 58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 외에도 부패재산몰수법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를 적용해 1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이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6건,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이다. 지난해는 1204건으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했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2021년 8351억원에서 지난해 47% 감소했다. 몰수·추징보전 결정일 기준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재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하락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전된 재산의 종류는 가상자산 1538억원(35%), 부동산 1493억원(34%), 예금채권 1049억원(24.2%), 자동차 90억원(2.1%) 등이다. 죄종별 보전 건수는 유사수신투자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274건, 성매매 237건, 도박198건 순이다.

몰수보전은 몰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되는 등의 사정으로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과 보전된 재산 가액(법원 인용 결정 기준). /사진=경찰청 제공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과 보전된 재산 가액(법원 인용 결정 기준).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가능하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밝혀낸 후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은닉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했을 때 쉽게 처분 금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됐다. 경찰은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해 경찰서의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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