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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 13분 인천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애인 B씨(38·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부평구 동암역으로 이동한 뒤 인근 횡당보도를 걷다가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