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0시8분쯤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0월까지 누적 6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적발 당시 가정사를 이유로 신병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뒤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