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하도급을 수주할 수 없는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을 줬다. B업체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종합과 전문건설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뽑아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 등 53건을 조사·완료했고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최대 50만원)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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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기별로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우종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