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왼쪽)과 그 이후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변화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포인트 상승한 78.2%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35.8%였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포인트, 승용차 43.5%포인트, 이륜차 41.8%포인트, 택시 37.7%포인트, 버스 34.3%포인트, 화물차 33.9%포인트 순으로 준수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운전자는 멈췄다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