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0%' 중소·벤처기업도 정부 R&D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3.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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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6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6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5월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세미파이브는 설립 3년여 만에 19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15개사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채비율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성장잠재력과 기술역량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도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업의 연구환경 변화에 맞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R&D 계획 변경도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2022년 연평균 13.3% 증가했지만 사업화 성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2017년 이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중기부는 기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R&D 지원사업 신청부터 선정, 수행, 종료까지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직적인 추격형 기술개발 문화를 탈피하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R&D 자율성을 극대화해 선도형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R&D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재무적 결격 요건이라는 문턱을 없앴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도 기술역량을 갖췄다면 정부 R&D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5억원 이하 R&D 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앤 것은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상황전환우선주(RCPS)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되다보니 R&D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실제 재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선정한 2020년 250개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스타트업 중 105개(42.7%)가 재무적 결격 요건으로 R&D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는 대폭 간소화하고, 가점제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선정 단계에선 연구비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거른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대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성능지표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성과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 연구비 착복과 허위거래 등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간은 현행 12주에서 9주로 단축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급변하는 경제·기술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기술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R&D 계획 변경을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술개발 방법, 위탁연구 등의 변경사항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하고, 환경 변화로 기술개발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없이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료 단계에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세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식 축적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은 의무화한다. 제재조치는 책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파산·폐업에 따른 과제 중단은 연구비 전액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건비 착복과 허위 거래 등 부정행위는 대표자·연구책임자 추적 관리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규정화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전담 회계법인 등을 통해 바뀐 연구비 관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김우순 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일회성 과제 중심이 아닌 기업 성장 관점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 한신 에이치투 대표, 정태준 클라우드브릭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 등 기업 대표 6명과 이혁재 서울대 교수, 노준용 카이스트 교수,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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